○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예방은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칼·도마 등은 생선·야채·육류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다.
- 식품을 오염시키고 병원균을 전파시키는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에 노력하고,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온도변화로 인하여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 또한, 도시락업체의 식중독 예방은
- 여름철에는 냉장 없이 식품을 운반시에는 운반도중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락 배달시 도시락을 제공받을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도시락을 반드시 회수해 오도록 하였다.
- 식품취급시설은 환기시설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로 식품의 변질 및 오염물질 전이를 방지하고 냉동, 냉장시설 설치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작업장과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적정온도를 체크토록 하였다.
- 아울러, 조리기구를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토록 하고, 여름철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를 매일 열소독하여 사용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아동급식의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도시락 업체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아동들이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2006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 1부.
* 문의 : 아동복지팀 031-440-9649~53,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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