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2009년도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법정차상위(한부모가정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일반 차상위 경우에는 특별히 증명서가 없어 건강보험납입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모집 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기준>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A)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차상위계층 (A×1.2) |
589,014 |
1,002,916 |
1,297,423 |
1,591,931 |
1,886,437 |
2,180,945 |
(직장)보험료(원) (A×1.2×0.0254) |
14,961 |
25,474 |
32,955 |
40,435 |
47,916 |
55,396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7인가구 : 2,062,877원)
※차상위계층 구분은 최저생계비에 120% 즉1.2배수 기준으로 산정
※‘09년 직장건강보험료율 5.08%임으로 개인부담율 0.0254임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405,881 |
694,607 |
900,048 |
1,105,488 |
1,310,928 |
1,516,369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
(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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