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3호를 참고하세요.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 내용
내 용 |
개 정 전 |
개 정 후 |
관 련 법 령 |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1호∼3호 (개정 09.7.16)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변경 가능 -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참조) |
○ 건축법 제19조(용도 변경)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 (개정 09.6.30,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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