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0년 평가관련공지사항]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분들게 드리
는 질의응답내용입니다. 관련하여 Q&A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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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들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에 법제화 된 이후 방과후 나
홀로 아동에게 상담․보호․급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
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중추시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
든 사업은 엄격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
동센터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 급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
어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교과부의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 변
화에서 출발합니다. 평가는 지역아동센터 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타 돌봄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10년 평가는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여 절대평가 전환, 평가지표 축소, 평가대상시기 조정
등 평가계획을 수정하였으며, ‘09년 평가과정에서 미흡한 제도
들을 보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과 관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지
속적으로 유포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아
동센터 평가 Q&A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 복지부가 1,500개 이상 시설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강행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
◦ 복지부는 1,500개 이상 시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신청 수와 관계없이 기 통보된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2.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의무사항이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평가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유포는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평가 신청서 대리접수가 가능한지? |
◦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대표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시군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평가신청서 대리접수는 향후 평가신청 접수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시군구에 접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평가와 보조금의 연계가 꼭 필요한지? |
◦ 금년도 시도 평가와 지자체 점검은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되며, 반영비율은 시도평가 30%, 지자체 점검 70%입니다.
◦ 반영비율은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최저기준점이 사전에 공지되고 온라인 자율평가 등을 통해 개별시설의 예상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 높이고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 절대평가 불합격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
◦ 최저기준점은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담보하고 시설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하기로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기준점 설정을 위해 온라인 자율평가, 학계․포커스그룹 델파이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확정․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기준점 설정과 관련,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40점대 초반~50점대 후반에서 설정 의견이 있었음. 50점대 후반은 모든지표 보통, 40점대 초반은 평가지표 모두 미흡
6. 2011년도에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지 ? |
◦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11년도는 절대평가 지표 개발, 평가제도 보완․발전 등을 위해 시설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2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매년 대상시설 1/3 씩 평가)
7.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시도별 편차 극복방안은? |
◦ 지역별․평가위원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교육 강화, 이의제기 구체화 등 평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중앙차원의 평가위원 교육을 신설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점수 배점․평가위원 태도․평가시간 등 평가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에서도 별도의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위원 편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 교육 2회 실시)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보완하여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평가위원의 태도와 자세,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등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편차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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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에 따른 시설평가 등 해당 아동복지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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