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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사무국2009.04.22 14:14조회 수 1379댓글 0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2009년도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법정차상위(한부모가정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일반 차상위 경우에는 특별히 증명서가 없어 건강보험납입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모집 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계층

(A×1.2)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직장)보험료(원)

(A×1.2×0.0254)

14,961

25,474

32,955

40,435

47,916

55,39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7인가구 : 2,062,877원)

 ※차상위계층 구분은 최저생계비에 120% 즉1.2배수 기준으로 산정

 ※‘09년 직장건강보험료율 5.08%임으로 개인부담율 0.0254임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

                                                             (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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