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사무국2009.07.31 11:16조회 수 1519댓글 0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3호를 참고하세요.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 내용

내 용

개 정 전

개 정 후

관 련 법 령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1호∼3호

(개정 09.7.16)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변경

가능

-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참조)

○ 건축법 제19조(용도

변경)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

(개정 09.6.30,09.7.16)

 첨부파일1. 건축법 시행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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