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해 주세요” <주요내용> 7월 28일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열려 긴급복지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민원인 등이 유시민 장관을 만나 애로사항 건의하였다.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하기로하고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빚을 얻어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였을 때, 1개월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등에도 긴급지원 실시한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하면된다. *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2110-6223, 감사팀 2110-6024, 복지부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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