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저소득층 긴급 지원· 특정 암 검사 본인 부담 완화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 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본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발견 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11만6000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된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피부양자로 인정 해왔다.(보험정책팀 02-2110-6346)
◆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당해년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실시한다.(보험정책팀 02-2110-6359)
◆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 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수검자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된다.(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보험정책팀 02-2110-6388)
◆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도 2009년 7월 29일로 연장했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160개소에 시설전세자금(수도권 8000만 원, 지방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하고, 시설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말까지로 연장했다.(아동복지팀 031-440-9649)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했다. 또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09)
◆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소아용 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했다. 눈금의 정확도, 계량컵 중금속시험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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